이훈 국회의원 등 여·야 14명 공동발의
5년마다 전기사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통해 기본·시행 계획 반영
4월10일 ‘전기의 날’도 명문화

지난 4월 9일 열린 ‘제54회 전기의 날 기념식’ 모습.
지난 4월 9일 열린 ‘제54회 전기의 날 기념식’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전기는 국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 에너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조차 없어 전기산업계의 대한 아쉬움으로 남아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발의돼 전기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4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 국제협력,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 조성 등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민간 최초로 서울 종로 가로등에 불을 밝힌 점등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한전기협회 등 전기업계에서는 196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로 인식되고 있으나,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전기산업의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과 같은 다른 전기관련 법률들도 각각 전기공사와 전력기술이라는 전문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건설산업, 철도산업, 방송통신, 물 관리 등과 같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산업들은 기본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기산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발전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훈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산업별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효율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기본법이 무사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고용진, 기동민, 노웅래, 박지원, 백혜련,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홍일표, 황주홍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까지 함께 참여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