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5일 오전 제 57차 동반성장위원회서 결정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 2단계, 코스트코코리아 1단계 강등 의결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인센티브 모두 취소

동반위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법위반으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강등조치를 결정했다.
동반위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법위반으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강등조치를 결정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가 5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이 날 오전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6월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었다. 이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최우수→양호,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보통, 코스트코코리아는 양호→보통으로 동반성장지수가 각각 하락했다.

아울러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해당기업들에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오는 26일)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