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당수령, 사기죄로 경찰고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등 강경 대응 경고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부당수령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시는 고발 외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51조 및 시 표준 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51개사의 노조 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 노조 관계자가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 정황을 확인했다. 

고의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저촉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 40조, 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퇴출 기준 마련 등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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