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 개발, 운영
정부 주도의 기존 제도와 달리 현장훈련비 지원 안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대상
50인 미만 기업은 대한상의 추천에 의해 가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일학습병행 제도를 이르면 10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이번주내 대한상의와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달경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정부 주도의 일학습병행 제도와 달리 대한상의가 지역별 유사직종 기업을 묶어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며 현장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외부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외 훈련(Off-JT)은 종전대로 훈련비가 지원된다. 훈련기간은 1년이며 대한상의가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를 평가해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 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50인 미만 기업도 대한상의 추천에 의해 참여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훈련 실시일 기준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학습병행은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돼 올해 6월 기준 1만46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15~34세) 근로자가 전체 참여자의 85%를 차지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중소기업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02-6050-3929,02-6050-3933)이나 인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orchamhrd.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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