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먹거리보장 공공화 선두주자 되야” 취지설명
영양 기본권 규정하고 시민 영양정책위 및 운영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차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 기본권 규정’, ‘영양 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 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 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적이 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 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