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동반위 4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MOU
제도개선·재정지원 포함한 공동 활성화대책 발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참여 적극 유도
2018년말 기준 공동복지기금 설립 49개 불과···大中企 연합형 기금은 0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동반성장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MOU를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MOU를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포함한 공동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복지기금) 설립은 49개에 불과하며 이중 절반 가량은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기금이 차지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연합형 기금은 한 건도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1992년 도입 이후 2017년 기준 1645개가 설립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및 설립·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공동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개소)

설립 연도별

형태별

2016

2017

2018

·하청

협력업체

동종업종

지역

계열사

가족회사

49

14

17

18

5

25

9

1

6

3

재정지원 강화

가장 먼저, 공동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가 30개소 이상이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원까지, 50개소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자수 1500명 이상인 경우 7년간 30억원까지 각각 재정지원을 한다.

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복지기금에 출연할 수가 있다. 이때 출연금의 50% 한도에서 사내복지기금 원금(적립된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근로복지공단·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복지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때 지자체가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제도개선 통한 설립 촉진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또 운영중인 복지기금에 새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단, 탈퇴시 해당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 해당기업의 사내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동복지기금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활성화대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과 연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복지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시 공동복지기금 참여기업에 가점(총 5점중 3점)을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100점 만점)을 반영하고 중진공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도 부여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의 민간 부담금 납부주체를 공동복지기금법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이밖에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확대(60억→100억원)하고, 기술보증 비율 상향(85%→90%) 및 보증료 감면 우대(0.3%p)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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