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통과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산 하도록 조례정비

김종무 시의원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무 시의원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종료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으로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수십곳 넘는다고 하며 미해산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운영비로 유용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빚으며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해산총회 개최시기의 법제화, 벌칙 조항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섰다. 

먼저 시장이 이전 고시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청산 및 해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 임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해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해산 일정을 담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준공 인가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년곳이 넘는데도 청산, 해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됐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비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일 개최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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