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中企 확인증' 발급받아 중진공에 신청하면
기업당 연간 최대 10억원 지원
충북중기청장을 반장으로 한 지원대책반 구성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자정경 발생한 충북 충주시 중원산업단지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피해 중소기업은 해당 경찰 및 소방서에서 피해사실 확인후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 북부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태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현장 대책반장으로 해 화재당일 현장에서 피해기업과 중원산단입주협의회, 충주시, 중진공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화재로 공장과 설비가 파손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피해업체의 신속한 공장 재가동을 위해 자금지원, 재해보증, 신속한 철거와 복구, 인허가 행정처리 등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충북중기청장을 반장으로 중진공충북북부지부, 기술보증기금 충주지점 등 유관기관으로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해 공업용 접착제를 제조하는 D업체에서 실종 1명, 부상 8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생산시설 1만여㎡가 전소되고 인근 업체 38곳의 외벽과 창문 등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 및 소방서에서 화재원인 및 구체적인 재산피해 규모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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