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요즈음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남의 자동차를 편하게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버는 택시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를 운영한다.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회사가 속속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우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이니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숙박시설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렌탈 비즈니스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플랫폼 환경과 결합하면서 진화되어 광의의 공유경제에 포함되고 있다. 기존 시장과 상식을 바꾸고 있다.

공유경제란 일시적으로 쓰지 않는 물건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이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를 말한다. 2008년 처음 ‘공유경제’ 개념을 정의한 하버드대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기존의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동차나 집을 일시 빌려주면서 수익성 등 사업적인 고려보다는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는 경제 양식이라고 생각했다.

공유경제는 쉬고 있는 시설이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이용률을 높여주고, 낭비를 막아준다.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수익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추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기회비용이 적어 가격이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시설 등 자본적 투자를 감소시켜 주고, 이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해준다. 공유경제는 이렇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켜 준다.

공유경제는 극단화 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보완적 의미도 있다. 현대 사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점점 거대화 되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거대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개인이 무력해졌다.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는 소외된 소자본과 소비자들에게 집단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수많은 작은 개미들이 뭉쳐 공룡에 대항하듯이 공유경제를 통하여 나약한 개인들이 자아를 찾고 실효성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버드대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1985년 ‘공유경제’라는 책을 내자 ‘케인즈 이후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찬사를 받았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유경제를 Sharing이 아닌 ‘Share Economy’라고 표현함으로써 ‘혜택의 공유’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러나 최근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기업은 글로벌 플랫폼환경에 힘입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대기업이 되었다. 이 결과 택시나 소규모 숙박업 등 기존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개인들은 자동차 한 대나 방 몇 개를 구입하여 공유경제 대기업에 소작농처럼 소속되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 렌탈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비대면 거래로 인한 계약 불이행, 범죄행위, 자산손괴 등 다양한 위험도 야기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유경제의 6가지 조건을 정리하였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참여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안전조치와 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등이 조건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주의적이 아니다. 오히려 순수 자본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공유의 의미는 공동소유가 아니라 공동이용이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소유자와 이용자 등 참여자들의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고, 시장경쟁이 완전에 가까운 시스템이다. 대중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대중(Cloud)경제다. 공유경제가 극단적인 자본지배에 빠지지 말고,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