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정된 2심 재판…내달 24일로 연기
불지 핀 연임제…재판연기로 ‘연기’만 솔솔
황주홍·박완주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NH농협 노조, 연임제 재도입 ‘반대’
26일 열린 법안소위, 개정안 상정 미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16년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단임제 회장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고 있지만,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16년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단임제 회장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고 있지만,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오늘 29일로 예정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달 24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 연임 이야기가 다시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연임제에 대해 불을 지펴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연임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부담감을 느껴 발을 빼는 모양새다.

김병원 회장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단임제’로 당선된 첫 번째 회장이다. 농협법 제130조에서는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계는 중앙회장의 연임제 이야기가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현재의 회장이 일을 잘하고 있어 타의적으로 추진되거나, 권좌의 욕심이 있어 자의적으로 추진하거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이야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시동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걸렸다. 이 자리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은 필요하다”며 “김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 속담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하면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농·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되풀이됐다. 이 자리에서 당시 농협중앙회 임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로는 회장에게 기대하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면서 “직선제를 도입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임기를 초기에는 업무파악에, 후기에는 레임덕이 발생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연말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의 농협법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황 위원장은 “4년 담임 임기로는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국회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도 대표발의를 통해 직선제 도입과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박 의원의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후 최초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된다면, 부칙에 의해 김병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렵다.

어찌됐든 이러한 대외적인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본인을 “4년 단임제 회장”이라고 말한다.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연임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명쾌한 답을 피했다. 현재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임에 대한 답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김 회장이다.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해 소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해 상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연임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김병원 회장이 실제로 연임에 성공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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