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한국 수출절차 대폭 강화
무기 전용 우려품목, 개별허가·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어
사실상 식품·목재 제외 거의 모든 산업에 새 규제 적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사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맞대응 방안(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 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중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일단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s://japan.kosti.or.kr)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개별허가만 가능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에칭가스는 다른 화학물질 제조의 원료 또는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해당 품목의 사용 용도, 수입자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필요하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사례를 비춰볼 때, 비전략물자 수출에 캐치올 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며 “따라서 일본 수출자가 품목, 수입자, 거래관련 정보 요청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논평 발표

중소기업계는 28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으로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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