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국회 정론관 정관개정 기자회견 가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서 구체적 결의 선포 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정치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정치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관변경을 불허한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아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상공인정책 실현 위한 정치활동 가로막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정치관여 금지 원칙이 담긴 정관 제5조를 삭제한 정관 변경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어 지난 21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연합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연합회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연합회는 “중기부가 정관 변경안을 즉시 승인해야 마땅하다”면서 “불허 경정을 내린다면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불사해 우리가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이다”고 재차 강조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 ‘불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정정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관 변경안 관철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직접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정치활동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실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순종 부회장, 권순배 감사, 박상규 이사, 황인자 이사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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