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검토 강화하고, 입지규제·사업지원은 현실화
풍황, 환경·산림규제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환경공단내 ‘민관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도 신설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모습.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운데)이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모습.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운데)이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무분별한 육상풍력발전 줄이고, 환경과 조화되는 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허가단계에서 철저한 환경 검토를 실시하는 대신 관련 규제는 합리화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전담 조직도 환경동단 내 신설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 실질적으로 육상 풍력이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서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이 함께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가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분야다. 하지만 그동안 입지규제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매년 목표대비 보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18년 보급규모는 168MW로 목표대비 84%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보급규모가 133MW로 목표대비 20.4%를 건설하는 데 그치는 등 보급률이 목표에 못 미쳐 왔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현재 추진중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육상풍력사업 80건을 분석한 결과 입지애로가 45.0%를 차지했고, 주민들의 반대가 20.0% 차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문제로 최근 국내 풍력산업은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점차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관련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해 왔다.

당정이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발전방안은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가지 세부 방향을 골자로 한 대책이 향후 육상풍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당정이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대책은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를 개선키로 했다.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함께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할 예정이다. 또 2단계로 20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도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명시해 혼선과 시행착오도 줄인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도 보다 명확해 진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의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앞으로는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신 국유림법 시행령해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개정해 풍력발전의 설치가능성을 보다 명확 한다.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도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도 신설된다. 지원단을 통해 사업의 전체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도 확대된다.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고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인 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도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 역시 “금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 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 모습.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 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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