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장, 선고공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법원 가처분 신청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승재 현 회장이 단독 출마로 결정 났지만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오는 23일 회장선거 및 총회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최종 회장 후보로 최승재 현 회장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으며, 선거는 24일 ‘찬반 투표’로 진행될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23일 임원선거 공고를 낸데 이어 지난 1일까지 10일간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총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최승재 회장만이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몇몇 단체장이 후보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중도에 하차했고, 최종적으로 최 회장 이외에 2명의 단체장이 지원을 했지만 낙오하게 됐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정회원의 2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치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합회 소속단체 중 선거권을 보유한 정회원 단체는 49개이다. 최승재 회장은 이중 63%인 31개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다른 예비후보는 20% 추천을 받지 못했으며, 또 다른 예비후보는 11개 단체 추천서를 받았지만 이중 6개 단체가 회비미납 등의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면서 후보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낙오한 후보 측에서는 선거공고 절차 등의 하자를 이유로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와 ‘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등은 선거공고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지난 9일 1차 심리가 이뤄진데 이어 19일 최종 자료제출이 예정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임원선거일 결정 및 공고가 정관에 정한 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 즉, 선거공고일이였던 1월23일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회장 선거일 등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등록절차와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입비, 회비 등의 미납 등 결격사유가 발생해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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