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협회, 노후차 운행 제한제도 시행 따라 LPG차 구매 보조
희망충전기금 5억원 선착순 500대 대상, 미세먼지 저감위해

오는 12월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을 대상으로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한LPG협회가 해당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대를 대상으로 LPG신차 구매시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의 모습. [황무선 기자]
오는 12월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을 대상으로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한LPG협회가 해당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대를 대상으로 LPG신차 구매시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도심을 운행하는 차량의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후자동차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대신 LPG차를 구매하면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LPG협회(협회장 이필재)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LPG자동차의 환경 친화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서울 녹색교통지역 거주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대신에 LPG 신차 구입할 경우 협회가 대당 100만원의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해 노후차량의 친환경 차량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선착순으로 5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LPG 전문기업인 E1, SK가스 양사가 출연해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에서 지원된다.

현재 서울시는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구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종로구 삼청동 등 8개 동과 중구 소공동 등 7개 동이 해당지역에 속해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중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적발된 운행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7월 한 달간 이 지역을 진출입 차량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등급 차량 5200여대가 해당 지역에 체류없이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경우 미세먼지가 15.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오는 12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지역 거주민이 보유한 5등급 차량을 빠른 시일 내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5등급 차주가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한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원한다. 또 신한은행은 차량할부 금융상품 이용자에게 0.5%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지엠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가격을 추가 할인(50만원 내외)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차주가 기존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LPG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350만원의 차량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 3654, 3655, 4414)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LPG협회 이필재 회장은 “이번 녹색교통지역 대상 LPG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LPG업계는 LPG 희망충전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비롯해 택시업계 장학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LPG 공급시설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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