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피에 각각 게시
중소기업 현장 활용도 높이기 위한 목적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 구체화, 기준 마련
수‧위탁 거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기부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6일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22일 배포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선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요건 판단기준의 경우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청요건은 ▲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할 것 등이다.

조정협의 진행 절차와 관련해선 수탁기업(조합)은 수·위탁계약서 사본,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게 돼있다.

이어 조정협의 종료 절차는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의 합의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가이드라인을 22일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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