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발굴·개선 업무협약
9월 대전, 10월 광주에서 '지역현안 규제해소 간담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이 중소기업 규제애로개선을 위한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이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MOU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함께 지역 규제해결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간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규제해결을 위해 대전(9월), 광주(10월)에서 ‘지역현안 규제해소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 경영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제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옴부즈만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규제ㆍ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서울시 자치구 간담회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신속하게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