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창업지원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조례 개정 및 외국인, 청년 주거공간 확보’ 강조

서울시 의회가 '창업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 의회가 '창업지원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서울시 의회가 2022년까지 서울시를 글로벌 TOP5의 창업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일 의원회관 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례 제정의 주 목적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 군 기술활용 창업 등 다양한 인력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목표로 했다. 

처음 발제한 앤슬파트너스의 안창주 대표는 “오는 22년까지 미국의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신화가 서울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생애를 지원 하고 외국인을 포함해 혁신인재 1만명 육성과 창업 공간도 지금의 2배인 2,200여 곳으로 늘려 신기술 창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초창기 시드펀드 규모를 2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업당 투자금액도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해 후속투자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어 시창업 센터 민간 주도 운영 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운영방안은 공개선발기업을 50%, 전략선발기업을 50%로 하며 1억원 이상 직접투자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하며 글로벌 앤젤투자와 벤쳐캐피탈을 유치해 밸류업 시키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변호사는 3가지 조례 시행으로 인해 중복과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창업자 사정에 따라 3가지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대안으로 창업 기본 조례안으로 일치하고 기술창업 및 제대군인 창업을 세분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조 1항 1호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넓은 의미의 창업에서 기술창업의 범위 확정은 가능한지와 기술창업에서 기술과 군 기술의 창업”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 사업 및 법적 수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판규 서울시 투자창업과장은 “시의 글로벌 창업도시 서울 7대 프로젝트는 인재 확보부터 창업 공간, 투자, 플랫폼, 제품화를 거쳐 글로벌 마켓까지 완성하는 계획”이라며 “창업 공간은 내년 9월과 10월 관악, 동북권에 각각 창업센터를 연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정책 지원 조례안과 기술창업지원 조례안간 조문 구성과 내용상 유사성이 크므로 2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 확보와 서울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주거 지원을 위해 주거와 창업 공간 제공인 필수 불가결 하다”면서 “기존 임대주택 방식과 다른 산업용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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