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지부, 연임제 재도입 ‘반대’
농협중회장의 막강 권력 사유화 ‘지적’
지역 조합장 출신으로 전문성, 경력 ‘부족’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재도입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위원장 우진하, 이하 농협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연임(안)에 대해 “무소불위 권력의 사유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너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주)와 농협금융지주(주)를 비롯한 56개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1114개 지역농축협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연합회다. 농협법상 농협중앙회장은 농정사업에 대해 업무집행권한이 있고 기타 사업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관장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경우 권력집중이 공고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협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 지역농축협에 대한 편파적 사업지원과 상대 후보측에 대한 보복성 인사 등 무소불위 권력을 사유화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이 많다고 지적했다. 임기를 연장하면, 당선을 위한 선거가 더욱 과열되고 부정선거, 인사보복 등의 전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선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거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장은 지역 농·축협 조합장 중에 선출된다”면서 “지역 조합장이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의 영세한 법인 경영자가 자산총액 51조원의 농협중앙회와 57개의 소속 계열사를 경영하기에는 전문성과 경력 면에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협동조합법의 취지대로 농협중앙회장은 농정업무만을, 이외 전문경영인이 담당하면서 회장임기를 연장한다 해도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회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독선경영으로 경영리스크가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노조는 이외에도 “특정 지역·세력의 권력독점으로 농협조합원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농협중앙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연임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임제가 돼도 농협중앙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마무리된다. 현재 김 회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이 2심 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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