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특별볍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추진절차 간소화 통해 실질적 혜택 돌아가도록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 없는 업종 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속성을 위해 동반성장위워회의 추진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런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돼야 한다. 또는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경우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한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과 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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