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759개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동반위 지난 6월말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부여
9월초 대림산업 동반성장지수 강등조치 예고

지난 6월말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동반위로 강등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6월말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동반위로 부터 등급 강등조치를 받게 됐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에 대해 빠른 시일내 동반위를 열어 9월초경 등급 강등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3년간 75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지난 18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6월말 대림산업은 동반성장위의 2018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정위·중기부 등 관련부처가 법위반 기업에 대해 등급강등을 요청할 경우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결과를 50대50으로 합산해 산정 공표한다.

동반위는 향후 체감도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를 검토해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 법위반 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등급 강등요건을 기존 ‘과징금 시정명령 이상’에서 ‘경고 2회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동반위는 지난 2017년 2개사, 2018년엔 4개사를 강등조치하는 등 매년 6월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법위반 기업이 통보된 경우 등급강등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위반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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