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P2P 대출업법 14일 정무위 통과
소상공인 진흥, 일자리 창출, 창업효과 기대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핀테크’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핀테크 사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P2P 대출업법’이 지난 14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수정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현재 나온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그 동안 대부업에 분류된 핀테크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할 수 있게 됐다. 

‘P2P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대 개인간의 금융’을 의미한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출범한 핀테크 소파이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대한상의 등 관련 단체와 기업은 제대로 된 법적 지위를 위해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26개의 쟁점이 있었지만 현재 최저 자본금과 법적지위 그리고 자기자금 투자가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실은 “최저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연계 대출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유예기간을 짧게 1년 정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나간다”면서 “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20%로 낮춰 80% 이하 모집시 자기자본범위 내 단계적으로 낮추는 시행령으로 수정됐다”고 답변했다. 

이번 법안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0여차례 넘게 국회를 방문하면서 법적 지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스타트업 기업 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시각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기업은 8퍼센트와 테라펀딩, 렌딧 등 3개사 정도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테라펀딩은 누적 대출액이 8,630억원 규모이며 부동산 자산을 취급하며 8퍼센트와 렌딧은 각각 개인신용, 법인대출, 부동산과 개인신용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핀테크 법안이 발효 이후 각종 인터넷 인프라 재구축과 일자리 창출, 중금리 기반의 소상공인 진흥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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