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일부터 9월10일까지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 조건 갖춘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우대 등 각종 혜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20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받는다.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0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있어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조건을 갖춘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2년 연속 같은 업종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할만한 기업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기준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기준 청년 재직자 비율도 전체의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T.070-4566-5100)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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