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달 16일 금지법 시행 이후 한달간 진정사건 379건 분석
폭언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아
부당 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업무 미부여(3.4%)순
폭행(1.3%)도 발생

지난 한달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유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법으로 금지된 '직장내 괴롭힘'은 주로 폭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한달간 접수된 진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부당 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등의 순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적긴 하나 폭행(1.3%)도 있었다. 나머지 유형은 감시(0.5%), 사적용무지시(0.3%), 기타(9.5%) 등이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한달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 경기(96건)가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서울·경기 지역 비중은 44.5%로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인천(26건), 부산(23건), 경남(23건), 대전(22건) 순이었다. 세종·전남·제주지역에선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을 차지했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물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업(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순으로 진정이 접수됐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되며 전체 진정 중 14.0%로 취업자 비중(4.8%) 대비해선 많았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달간 직장내 괴롭힘 업종별 발생 건수
지난 한달간  업종별 직장내 괴롭힘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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