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30명으로 줄이고
6개월 최소 고용 유지기간 도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그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우선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몰림에 따라 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당 지원금 수령한도를 30명으로 줄인다.

최소 고용 유지기간(6개월)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 채용후 첫 1개월 임금을 지급하고 나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채용후 최소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또 기업 규모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한다. 기업규모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기업은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30인 미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한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당해년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둔다. 사업장 신설연도에는 신설 월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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