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
결제대금, 협력재단 예치계좌 거쳐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결제대금 미지급·임금체불 방지, 구매기업 신용공여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론 처음으로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사진 왼쪽부터) 협력재단 국신욱 본부장,  포스코 박영찬 그룹장, 이유경 상무, 유병옥 부사장,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김광곤 본부장, 고근모 본부장, 박노섭 본부장이 MOU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론 처음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협력재단 국신욱 본부장, 포스코 박영찬 그룹장, 이유경 상무, 유병옥 부사장,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김광곤 본부장, 고근모 본부장, 박노섭 본부장이 MOU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포스코가 민간기업에선 처음으로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납품기업에 대한 결제대금을 원도급사를 통하지 않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예치계좌에 미리 입급한뒤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서울 구로구 협력재단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를 도입해 7월에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는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확대하고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는 구매기업(발주자)이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의 예치계좌를 통해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결제수단이다. 하도급자 입장에선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결제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에 대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을 방지해 안전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으로 채권할인을 통해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7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이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2464억원이 결제돼 지난해 연간 결제액(2324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이용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협력재단은 이번 포스코와의 협약으로 이 제도가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식에서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은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대금결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상생결제 등 전자적 대금지급을 의무화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를 상대로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