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상태 등 점검내용 다른 경우가 79.7% 차지
피해구제 신청사건 79.5%가 수도권 소재 사업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피해 사례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고차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300건, 2017년 244건, 2018년 172건이 발생했고, 올해 6월까지 발생건수도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93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 30.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에 달했다. 전체 대상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9%)를 차지했고,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으로 72.1%를 차지했고, ‘주행거리 상이’ 25건(3.2%), ‘침수차량 미고지’ 24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39건 전체 42.7%를 차지해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가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의 순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를 차지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매 전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배상을 받은 경우가 187건(23.6%)를 차지했고,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한편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피해와 관련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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