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기정 율촌 변호사
정확한 법률자문으로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수한 품질과 고급화 전략이 앞으로 살길

박기정 변호사는 "중견기업 부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은 계약에 각별히 신경써서 해외 진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정 변호사는 "중견기업 부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은 계약에 각별히 신경써서 해외 진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스마트 국토엑스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진출위한 법률자문이 한 곳에서 진행됐다. 법률자문은 기업 마다 25분간 할당됐고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겐 막연함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날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박기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계약문화'에 대해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기업에서 계약전 500만원의 자문료를 지불하면 5억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막연한 계약서로는 필패"라는 요지로 좀더 세심한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자문까지 한 다는 건 의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진출은 위험을 안고 하는 만큼 자구 하나 하나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이란 기업에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을 맞바꾸는 작업으로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한다"고 설명하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뒤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돌려받을 지에 대해 규정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추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에게 법적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만큼 용역의 범위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은 상대국가의 법규정에 대해 파악하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식으로 저가에 빨리 빨리가 좋다고 그것을 내세우겠지만 해외 국가에선 해당국가 법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약정기간을 못맞추면 그만큼 패널티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기업 하나가 잘못된 계약서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 문화나 저가중심 문화를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해외에서 빨리 프로젝트를 완료해준다면 우수 업체가 아닌 부실사업자로 의심 받게 된다"는 것과 "관계중심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한 제품이 고급화 전략을 갖춰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앞으로 강소기업에게 가야할 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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