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백색국가를 '가의1'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출통제 수준 적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1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이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B·C·D 4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를 그룹 A에 넣으면서 한국을 그룹 B로 강등시켰다.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춤으로써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

수출지역을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 등 총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 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용자 포괄 허가는 자율 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 국가, 최종 수하인을 지정해 일정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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