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생태계 정착위한 안전망 확보
빈곤, 환경,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기대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이 소셜벤쳐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 시의원은 "소셜벤처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조건에 대해 발의했다"고 의도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의회)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이 소셜벤쳐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이 시의원은 "소셜벤처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조건에 대해 발의했다"고 의도를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의회)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은 서울시 의회 제 28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 또는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이 의원은 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 시 혁신을 위해 소셜 벤처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부족한 지원책을 꼽으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소셜 벤쳐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 등 20여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소셜벤처의 요건, 소셜벤처 지원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 시설비, 재정지원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 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진입을 활성화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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