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성 '개별허가' 지정 품목 많아지면 韓기업 낭패...
아베 총리, 책임 떠넘기며, 강제징용 배상판결 대응조치만 요구
당국, 지소미아 연장여부 포함, 다양한 대책 마련 고심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발표할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에 국내 산업은 물론 기업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 세부 내용에 따라 국내 산업-기업 피해 규모가 상세하게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이다. 우니라나로 치자면, 화이트리스트가 명령이라면,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시행규칙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총 1120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허가’로 선정되는지에 따라 수출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당국도 발표 내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데 따른 법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공포한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후속 시행세칙을 함께 발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품-목재 등을 제외한 1100개가 넘는 품목 중 대부분이 그 대상이라 그 규모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의 경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될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공식화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불화수소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1차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당연히 이번에 발표될 후속 시행세칙을 통해 개별허가 품목들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우리나라의 피해기업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게 될 경우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따라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이유를 들어 심사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게 할 공산이 크다.

확룰이 극히 적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품목들이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성가신 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인증을 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런 만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순순히 우리가 수입할 품목들에 대해 CP인증을 내줄 가능성은 작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반복되는 것처럼 한일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떠넘긴 언급의 반복인 셈이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국가와 국가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우선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며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요구한 기존 주장의 도돌이표다.

이같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복조치 철회를 계속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포함, 다양한 대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당,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일본에게 통보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현 한일 갈등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동시에 지소미아의 그 파기 가능성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어쟀든 이날 오전 향후 한일관계의 풍향이 결정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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