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 고시로 확정...월 179만5310원
역대 3번째 낮은 인상률...노동계 이의 제기-반발 확산
'하투(夏鬪)'에 어떤 영향?....초미의 관심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함께 적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올랐지만,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같은 달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로 확인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하투(夏鬪)'에 최저임금과 관련,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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