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업체 선택-밀어주기-나눠먹기 담합...
얼티네이터-점화코일 판매 담합, 2개업체 검찰 고발...
2010년 초 일본업계, 그릇된 관행으로 국제적 망신 경험

정거래위원회는 2004~2014년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에 '얼터네이터(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와 '점화코일(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자동차용 변압기)'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미쓰비시전기-덴소 등 4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들이 10년 넘게 국내 완성차업체들에게 부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업체를 선택해 밀어주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들 4개사에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2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2014년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에 '얼터네이터(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와 '점화코일(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자동차용 변압기)'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 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본업체들의 이같은 행태를 그릇된 일본의 짬짜미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같은 행태는 국제시장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부품 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발각되자 해외 경쟁당국도 조사에 들어간 전례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문제와 엮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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