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H&B 전문점의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제재
41억원어치 재고물품 부당 반품
납품업체 직원 560명 불법 파견받아

헬스앤뷰티(H&B) 매장을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로 4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올리브영' 매장.
헬스앤뷰티(H&B) 매장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로 4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올리브영' 매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헬스앤뷰티(H&B) 매장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주)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CJ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납품업체와 사전에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41억원치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에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엔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고 지연이자(600만원 상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유통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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