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 구매·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카르텔·담합으로 보지않는다는 내용
단, 중기부장관 고시 소비자이익 침해 경우는 제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구매 및 판매 등 공동사업이 더이상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이에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공정거래법에 묶여 위축됐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각종 공동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로써 중소기업 입장에선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이 마련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더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내다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다행히 중기부와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공정위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손금주(무소속)·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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