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2162억원 반영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
고용위기 지역 사업주·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집행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일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소관 추경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청년을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접수를 이달중 재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6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예산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17개 사업에 걸쳐 8164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용위기 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4300명)과 생활안정자금(1400명) 융자를 추가로 집행한다.

또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만2500명)를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한다.

최근 구직급여 지원 증가 추세를 감안해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도 3714억원 늘린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생계비 대부 대상자도 1900명 늘린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겐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한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치료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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