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입금 만기도 일괄 연장해 주기로...
시중은행, 자율적 대출 만기 연장 방침...
산업경쟁력 강화 금융 지원 확대-피해 증가 시 추가 지원

금융위원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6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6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6조원 넘는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을 일괄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 확대 내용에는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2조5000억원)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산은‧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4000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조6000억원, 신설)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운전자금(기은, 2000억원, 신설) ▲수입 다변화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ㆍ수출입은행, 2조원, 신설) 등 총 6조7000억원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에 동참할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대략 29조원우로 추산된다. 또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들여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여기에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하는 한편 2조5000억원 규모로 해외 인수를 돕고, 대기업 출자 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펀드도 운용해 산업경쟁력을 제고, 일본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이룩한다는 복안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심화되면서 수출규제 피해가 크게 예상될 경우 당국은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 "특히 직접 피해 기업 외에도 다른 부문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경우까지 감안, 향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적재적소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전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일선 담당자의 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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