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청구권 확대 법안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육아·질병·사고·가족돌봄·건강악화, 대학원 진학, 은퇴준비시
현재는 임신한 직장여성만 사용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상규 국회 법사위 위원장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상규 국회 법사위 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보장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육아 및 질병, 사고, 고령자 등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악화 ▲대학원 진학 등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15~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단축청구권 사용기간 중에 추가 근로를 원하는 경우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기본 1년에다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허용된다. 단, 학업으로 인한 경우 1년만 허용된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내년 1월 ▲30~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는 2011년 첫 법안 발의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계의 숙원 사안이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임신한 직장인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두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원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에 합격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 은퇴 준비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이 줄더라도 짧은 시간 근로를 통해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사업주의 인력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속기간 요건, 신청 제한기간 등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 및 거부사유 등 제도운영에 관한 설명자료, 쟁점 및  Q&A 등을 포함한 상세 메뉴얼을 마련해 제도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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