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보험 관행 개선안 발표...
보험사업비 감축, 환급률은 5~15% 개선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 사업비를 축소하고,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르면 내년 보험료 2~4% 인하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보험 관행에 대대적으로 손을 댄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감축, 보험료를 2~4%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 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방안)’을 1일 내놓았다.

세부적인 신뢰강화 방안을 살펴 보면, 실손보험-암보험 등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로 정하기로 했다. 갱신·재가입 때 사업비가 내려가면 소비자는 보험료 3%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은 1년, 3년 등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경되고 보장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보험상품이다.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 모집수수료가 들지 않고 인수 심사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최초 계약 때보다 적다. 하지만 사업 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의 경우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불합리를  바로 잡겠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저축 성격 부분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도 2~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내려, 보험료 3% 수준 이하, 환급률 5~15%p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75세 이상 초고령에 주로 발병하는 것을 고려할 때, 40·50대 조기 해약을 하면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취해졌다. 특히 치매보험은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저축성격이 강한데도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p 이상 높은 사업비가 책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건강보험, 생·손보 겸영영역)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도 실시한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변액보험은 최근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 예시된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주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자산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보증하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최저보증비용이 크게 증가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해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 불합리 개선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상품 개정준비가 필요한 사업비 개선, 상품 인식 개선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순차적 시행하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의 경우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을 감안,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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