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섭씨 38도에 중지토록 권고했으나 폭염심화로 낮춰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현장지도

폭염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1일 옥외작업 중단 권고 온도를 35도씨로 3도씨 낮췄다.
폭염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는 1일 옥외작업 중단 권고 온도를 섭씨 35도로 낮췄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오후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섭씨 35도(현행 섭씨 38도)로 낮춰 현장 지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초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이행지침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섭씨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섭씨 35도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을 통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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