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
중기부, 산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합동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봉제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관세청, 경찰청, 중기부, 산자부, 서울시 공동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경찰청, 중기부, 산자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1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일명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1일부터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학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해외 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로 의류시장 교란이 심화되자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범부처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의류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등에 대해 단속·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오후10시~오전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서울(창신·장위·독산), 대구(평리·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등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자와 유공자 포상도 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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