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화관법 적용 대상 中企 500개사 실태조사
91.4%가 "규제 차등화 필요" 주장
10곳 중 7곳은 '취급시설 기준 및 검사'에 부담 느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치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애로사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을 위해선 물질의 위험정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또 화관법 이행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를 가장 많이 지적해 취급시설 기준 및 검사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부담 발생(7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을 들었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설치비용 ▲잔여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을 지적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나 됐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지난 5월21일까지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유예기간내 허가를 받은 업체는 58.4%였다. 28.2%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13.4%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각각 답했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 중 47.8%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론 절반을 넘는 51.7%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을 꼽았다. 이어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답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시 애로사항으론 81.6%가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부담’을 들었다.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65.4%나 됐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시 소요비용으로는 컨설팅 비용(약 737만원)을 비롯해 위탁비용(약 143만원), 기타 비용(약 101만원) 등 총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가 57.6%로 절반을 넘었다. 간이 장외영향평가 작성시 비용은 컨설팅 비용(약 418만원), 위탁비용(약 96만원), 기타 비용(약 56만원) 등 총 5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와 관련해선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36.4%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는 21.8%였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2023년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53.8%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71.6%나 되는 업체가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지난해 1월 시행)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몰라서’라는 답변이 60.9%를 차지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지적한 만큼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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