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통해 정관 5조 ‘정치금지’ 삭제
8월 초 중기부에 유권해석 요청예정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위한 사람 지지수준”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갖고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갖고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총회에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하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까운 시일내 중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갖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제5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의 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돼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정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용만 당할 뿐 우리를 위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정당을 지지·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에 의지를 가진 사람을 후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을 생각하고 공약을 지키는 진정성을 갖고 소상공인을 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 활동에 힘을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기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승재 회장은 “이번 기회에 중기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유권해석을 8월초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주휴수당, 소상공인기본법 등 산적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등에서 정치인들이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합회는 그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소상공인기본법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3개에 달하지만,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찾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하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최승재 회장도 “최저임금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관련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달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1주년을 즈음해 다시금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도 의결했다.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도 나선다.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 감소의 피해 당사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수출품의 일본 통관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은 물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사업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일본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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