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1일 고시 개정
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정해
두 업무 종사자 6000명 내외 활동중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을 소개했다. 지난 20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업무가 31일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의해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는 주52시간제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31일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무에 대해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산운용 업무 또한 노동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전문 직무로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고도프로페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융투자분석 종사자는 1029명, 투자자산운용 종사자는 1만6074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약 5500~6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단,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한다. 이때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12개 업무가 대상 업무로 규정돼왔으며 이 날 고시 개정으로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이 추가돼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는 모두 14개가 됐다.

재량근로제 허용업무는 ▲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ㆍ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ㆍ실태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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