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2년 앞두고 정관개정…최장 12년 가능
2차 연임 명문화…이사회에서 선출토록 ‘축소’
지부·지회장에 대한 임기 및 선출방식 개정
시대에 역행하는 정관개정안에 불만 ‘증폭’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근 여당 대표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공개적으로 요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외식업중앙회가 박정희식 선거제도를 도입키로 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제갈창균 현 외식업중앙회장의 12년 장기집권을 위해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외식업중앙회 내분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는 회원들의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1,2차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재석 경북지회장)를 열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확정,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정관개정안을 살펴보면 회장과 지회·부장,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12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임원 연임은 한차례 가능해 최장 8년이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개정 사유로 “현재의 정관에는 임원인 회장, 지회·부장, 운영위원 간 이원화돼 있어 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회장 임기(2선, 8년)로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공제법인 발족에 따른 영세 조합원 등을 위해서 공제회 발전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회장 임기 연장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외식산업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됐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총회에서 선출됐던 회장을 비롯한 지회·지부장에 대한 선출 방식도 변경된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부·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총회에 보고만 하도록 변경했다. 또 감사도 이사회에서 선출해 총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관개정위원회는 “회장, 지회·지부장 선출함에 있어 과열, 혼탁, 금융·향응 제공 및 과다한 선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제갈창균 현 외식업중앙회장의 3선 도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회장의 임기 4년과 2차 연임(8년)을 통해 최장 12년을 가능케 한 점. 다수의 대의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총회 대신에 소수(40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한 점. 즉, 손쉽게 회장을 ‘한번 더’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사진에게도 ‘임기 2차 연임가능’이라는 회유책을 명문화 한 것이다. 회장과 우호적인 이사진만 꾸린다면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앙회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임 A 임원은 “이번 정관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정관”이라며 “지금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외식업중앙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과거 70~80년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체육관선거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안방선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지부·지회장에게도 2차 연임이라는 미끼를 던져 사전에 불만을 누그러뜨렸으며 결국 이사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도 못한 것은 일종의 ‘야합’에 동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정관개정안이 주무관청인 식약청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면, 차기 회장부터 적용을 해야지 본인부터 소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현재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개헌한다고 하면서 본인부터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드시 이번 정관개정안을 반려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관개정안 마련의 과정을 지켜본 전임 B 임원은 “정관 개정은 중앙회의 중차대한 일이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고려해 추진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처리해야 하는 정관개정위원회 소속의 이사들이 회의석상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소집된 회의가 이사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이미 정해져 있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개정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와중에 외식업중앙회 지부·지회장을 역임한 전임 임원들은 이번 정관개정안의 부당함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식업중앙회 바로세우기 모임(가칭)’을 결성키로 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지난 5월 있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비례대표 자리 하나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대전시선관리위원회는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한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제갈창균 회장  [더불어민주당]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지난 5월 있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비례대표 자리 하나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발언에 대해 대전시선관리위원회는 제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한혐의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사진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제갈창균 회장 [더불어민주당]

정관개정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제갈창균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전임 C 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밝힌 ‘20만 진성당원 모집’, ‘5대일간지 1억원 지지성명 발표’는 당시 전혀 없었던 일”이라며 잘라말하고 “왜 그날 제갈 회장이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몇 해 전 용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식업중앙회가 교육원 부지로 마련한 용인시의 9만여㎡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만여㎡ 토지를 용인시에 무상기부하고 이를 용인시가 이를 활용하면, 중앙회 소유의 나머지 토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현재 흐지부지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처인구청을 해당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용인시장 교체와 시의회의 특혜시비 논란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임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회장 및 지회·지부장 등의 임원이 5년 이내에 선출직 입후보자로 등록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칙을 추가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임원의 연임 규정에 의거, 회장 임기 최대 8년, 지회·지부장 최장 12년 역임한 후, 4년이 지나 다시 해당 임원직에 입후보함으로 인한 과당 선거 경쟁 또는 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동일 입후보등록지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여 지역만 다르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정관개정과 함께 사무관리규정도 일부 변경된다.

그간 인사 관계 서류는 모두 영구보존 문서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록카드, 채용 관련 문서만 영구 보존되며 이외의 보직, 승진, 징계 관련 서류는 3년간만 보존된다.

특히 그간 5년간 보존돼 온 ▲총회 회의록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류 ▲중요정책이나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관련 서류 ▲예산·결산 및 금전출납부 등 회계관련 증빙서류 등이 3년으로 단축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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