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일 수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전국 130개 수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금융서비스 지원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석주 수협은행 부행장(왼쪽)과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30개 수협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돼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이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수협은행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가입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이 이뤄져 특히 수산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커질 전망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밝혔다.

수협은행 박석주 부행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고객과 수산업종사자의 노후불안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수협은행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관련 금융 지원을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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