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중기중앙회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규제 전반 산업현장 목소리 전달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환경부와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전반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환경부와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전반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날 회의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와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와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안전·폐기물·재활용·대기 분야 등 환경규제 전반에 걸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상오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413개)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량기준 미만 취급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70개)을 적용받지만 세탁소·전자담배판매업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이 이에 해당돼 대다수 중소기업은 소량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전무는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소각·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담금을 감면해주지만 공단내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입주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전액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에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가축분뇨법 시행령의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혁신성장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기업들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에 환경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환경산업의 경우 전체 5만8000개 기업 중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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