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개정
100세대 이하 주택까지 범위 넓혀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미만까지 확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31일부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이 기준은 그동안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500 미만 주거시설에도 적용하고 예방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외부에 설치하며 100세대 미만 주거시설도 계획부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주차장에 CCTV와 조명을 설치 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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