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결과
해외 온라인쇼핑몰·국내 구매대행 쇼핑몰 25개 제품에서 검출
환경부, 안전성 조사 우선 실시·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차단조치 예정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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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결과,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국내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 14개, 살균제 4개 등 구매대행 18개 제품과 분사형 세정제 5개, 살균제 2개 등 직접배송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 사용이 금지돼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 함유시 성분명과 주의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 초과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MIT(Methylisothiazolinone)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 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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