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8월23일까지
표준약정서 발급·현금성 결제 등
공정한 거래 확립에 기여한 위탁기업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약정서 발급·현금성 결제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불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에 걸쳐 총 74개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과거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평가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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